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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 시행 과태료 폭탄 날라 옵니다

MindSpace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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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 시행 과태료 폭탄 날라 옵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

2023년 7월부터 전국에 1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된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과 바뀐 도로 교통법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 변경

기존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로 운영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인도를 포함함 6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과태료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 교통법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6대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과 과태료

  • 인도위 주차: 과태료 4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과태료 4만원
  • 정지선 및 횡단보도 침범: 과태료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2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과태료 4만원
  • 소화시설 5M 이내: 과태료 8만원

과태료 폭탄 주민신고제 개편

과태료 폭탄 주민신고제 개편
< 출처 :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물 >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제도 개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최대 5회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 횟수 제한이 사라지고 1분 간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신고제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 신고하기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유형 선택 → 지자체별 운영 안내 신고지역 운영시간 확인 → 사진 촬영 및 첨부 (동일 배경 사진 2장이상 ) → 신고 발생지역 선택 → 위반내용 작성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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